반응형

2025년 달라지는 주거 급여 신청자격, 혜택 및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여러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높은 월세 부담으로 인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달라지는 주거급여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비를 포함해 임대료뿐만 아니라 주거비 유지와 관련된 각종 비용을 지원하고,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거 혜택에는 수혜자에게 임대료를 제공하는 임대 혜택과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리 유지 보수 혜택이 포함됩니다.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제도

 

2025년에 변경된 주거급여 

1.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2024년 대비 급자, 가구원수별로 1.1~2.4만 원 이상

2.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2024년 대비 133~360만 원 인상

3.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전 기준(중위소득의 48%)은 292만 6,931원이며, 가구원수에 따른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제도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

주거 혜택은 주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 주택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가구의 총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 능력,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 인정(소득 평가 + 재산 소득 환산)이 중위 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4년도 기준 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소득 48% 이하 입니다.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제도

 

신청자 요건: 한국의 저소득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48% 미만(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거주 유형: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거주, 자기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8가구 이상은 7인 가구 기준으로 6가구와 7가구의 차이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 금액에는 주택, 토지, 금융 자산, 자동차가 포함되며, 주거용 재산은 별도 기준으로 소득확산됩니다.

 

주거 혜택 신청 방법

1)온라인 신청 ​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제도

 

 

 

✔️ 제출 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가구의 소득 서류, 임대차 계약 등

신청 후 신청자의 재산 현황 등 요건을 검토하고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주거 수당 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주거급여 지원금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고 임대료가 높을수록 지원 금액이 높아집니다. ​

 

주거급여제도
주거급여제도

 

📌 주거 혜택에 대한 최소 보장 수준 ​

1) 임대 혜택: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시행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료

7인 가구원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며, 8~9인 가구원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가 추가됩니다 ​

 

2)수리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시행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리비

주택 개량 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거 혜택은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연 1회 갱신되며, 이 과정에서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에 대한 지원 감소: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 지원 금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소득 변화를 고려하세요. 주거 혜택은 매년 갱신 및 적용이 필요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하기

 

 

반응형